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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by 도움알리미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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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 기한에 대해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최근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받은 310만 가구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액 감액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목적과 지급액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는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었으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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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올해부터 완화되어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나 링크(URL)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누리집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동신청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 국세청은 내년에 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중요한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신청 대상자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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