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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영세를 적용받는 물건을 매입할때에도 적용이 되나요?

by 도움알리미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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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입을 할 때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영세를 적용받는 물건을 매입할때에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물건을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물건을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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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0.5%로 제한됩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매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지만, 영세율 적용 물건을 매입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영세율 적용 물건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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