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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중에서
목욕, 이발,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등등
사업자들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런 업종의 사업자들은 연 8,000만원 이상 벌었을 때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고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거에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중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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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합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신고 방법: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3.신고 내용: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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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증빙하는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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