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H에서 서류는 벌써 날라와 1~2월 정도에 임대인분께 연락을 드려 재계약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분이 팔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 안빼고 재계약하겠다고 하고 걱정을 안하고있다가 임대인 6월 전인 4~5월에 갑자기 재계약 않하고 집을 팔겠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6월 전인 4-5월에 갑자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팔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사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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