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등록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신규사업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 신규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진행하고싶은데,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홈택스내, 사업자등록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의 내용중.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요 내용에 대해 현재 택배화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업태 : 운수업 / 종목 : 택배업)으로 기재 되어있으며 연매출은 4천만원을 넘지않습니다. 해당글을 홈택스에 문의 드렸는데, 기존에 것이 아닌, 신규로 등록할경우 개인택시, 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이라고 하셔서요~! 그..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