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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신규사업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 신규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진행하고싶은데,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홈택스내, 사업자등록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의 내용중.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요 내용에 대해 현재 택배화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업태 : 운수업 / 종목 : 택배업)으로 기재 되어있으며 연매출은 4천만원을 넘지않습니다.
해당글을 홈택스에 문의 드렸는데, 기존에 것이 아닌, 신규로 등록할경우 개인택시, 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이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혹시 현재 사용중인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전자상거래, 용달택배업을 둘다 간이과세로 운영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
그러면 혹시 현재 사용중인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전자상거래, 용달택배업을 둘다 간이과세로 운영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자로 추가개설해서 운영하는게 관리에 좀 더 이점이 있을까요 ?
답변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전자상거래업과 용달택배업을 간이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를 폐업하면 기존에 쌓아둔 실적이 소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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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추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편하며, 초기 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이 간이과세자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개설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신규 개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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